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안 :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(세부사업) 나. 공고기간 : 2021. 11. 10.(수) ~ 2021. 11. 29.(월) 다. 공고방법 : 시 홈페이지 게시 라. 의견제출방법 : 이메일(dangoon02@korea.kr) 및 방문 제출 (기한 11.29.금)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(☏041-521-5341)
※ 본 사업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붙임 1. 제출 의견서(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) 2. 2022년도_연차별_시행계획(세부사업)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