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
-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방법의 근원적 변화
-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
-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회복과 자회자본 증대의 절실성
-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
목적
-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•운영
-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
-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•법인•단체•시설간 연계•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성
- 민•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•면•동 단위에 주민네트워크를 조직
-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•시행•평가,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, 시•군•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심의•자문
주요기능
협치(govemance)기능
연계(network) 기능
통합서비스 지원가능

협치(governance)
-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•과정•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•자문
연계(network)
-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•법인•단체•시설과 연계 협력강화 제공체계 지원
통합(integrate)
-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
-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•주거•교육•문화•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
주요업무
대표협의체(심의/자문)
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•변경•시행•평가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-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- 읍•면•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실무협의체(심의/자문)
-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
-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•건의
-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•협력
-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
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
실무분과
-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•협력 강화 사항
-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•단체 간 공동사업의 추진 및 운영
- 기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