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
-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방법의 근원적 변화
-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
-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회복과 자회자본 증대의 절실성
-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
-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•운영
-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
-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•법인•단체•시설간 연계•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성
- 민•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•면•동 단위에 주민네트워크를 조직
-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•시행•평가,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, 시•군•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
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심의•자문
주요기능 | 내용 |
협치(governanc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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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(networ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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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(integrat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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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
-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•변경•시행•평가에 관한 사항
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-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- 읍•면•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
-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•건의
-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•협력
-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
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
-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•협력 강화 사항
-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•단체 간 공동사업의 추진 및 운영
- 기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