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거 제5기 지역
사회보장 중장기계획(2023 ~ 2026년)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공 고 안 :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세부사업(안)
나. 공고기간 : 2022. 9. 2. ~ 2022. 9. 21. (20일간)
다. 공고방법 : 시 홈페이지 게시
라. 제출방법 :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daybreaker24@korea.kr) 및 방문제출 (기한 9월 21일(수))
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(☏041-521-5341)
※ 본 사업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https://www.cheonan.go.kr/kor/sub02_02_01.do |